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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호박벌134
풍성한호박벌13421.05.03

인스타 계정 단순 도용 고소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인스타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저에요.

다름이 아니라 특정인에 대한 악감정으로 프로필 사진(완전히 모자이크 된 얼굴 사진으로, 눈과 입이 그림으로 그려진 사진입니다)과 상태메시지, 닉네임과 이름 등에 대해서만 잠시동안 도용하고 그 외에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을 한다던가, 다른 사람한테 메시지를 보낸다던가 혹은 사진을 퍼뜨린다던가.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처벌 받을 수 있는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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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정한 행위에 대해서 범죄로 보고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해당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명확하게 있어야 합니다. 아직은 타인의 SNS 계정의 사진, 계정 내용을 단순히 도용하는 행위, 무단으로 업로드하는 행위 자체에 대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처벌을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질문자님의 프로필 사진과 상태메시지, 닉네임, 이름으로 피해자에 대한 특정이 가능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경위 따라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