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젬딘(lee sang jun)
젬딘(lee sang jun)24.05.18

단체 실손에서 개인 실손으로 전환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단체 실손에서 개인 실손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단체 실손 보험 보장 종료시, 퇴직할때 실손보험으로 전환가능하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5년간 보험금으로 200만원 이상을 수령했을때는 전환이 어려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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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전 5년간 단체실손에 가입한 60세이하인 임직원은 퇴직 직전에 가입한 단체실손과 동일한 상품을 개인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단체실손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직전 단체보험이 가입된 회사에 전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전 5년간 단체실손 보험금 200만원 이하,10대 중대질병 이력이 없어야 무심사로 전환되며 200만원 이상 수령했을 경우 심사결과에 따라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단체 실손에서 개인 실손으로 전환을 할 경우 5년 동안 200만원 이하로 보험금을 수령을 해야 하며 10대 질병이 없어야 심사 없이 전환 가능합니다.

    퇴직 직전 단체보험 가입한 보험회사에 전환신청 하시면 됩니다.


  • 단체실손에서 개인실손으로의 전환은 신청배서를 통하여 심사를 진행해봐야됩니다 개인실비 세대 전환과는 다르게 심사시 거절의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 회사의 단체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5년 이상 유지하였다면, 퇴직등으로 단체실손보험이 종료되는 시점 1개월 이내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 대상으로 개인실손보험으로 전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는 해당 신청이 있는 경우, 보험사는 가입하였던 단체실손보험으로 일정금액 (직전 5년간 단체실손보험 보험금 200만원 이상 수령 한경우) 또는 10대 질병 이력(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당뇨,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에이즈) 이 있다면 심사를 통해 승낙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5년간 단체실손보험 보험금을 200만원 이상 수령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으로 심사결과에 따라 전환이 결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