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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온이
별온이23.12.19

뺑소니신고로 조사받은경우 피해자와 합의금 질문이요

아버지께서 택시기사이신데 몇일전에 뺑소니 신고로 조사받으라고 경찰서에 연락이왔습니다. 피해자분께서 병원에 입원중이고 전치8주 나왔다고해서 조사를 받으셨는데 사람을 보지 못하셔서 사고나신거 같으십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할려고하는데 피해자분께서 몇천만원이상 요구하시는데 이럴경우 피해자분께서 말하신대로 주고 합의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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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는 이유는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주장대로 합의금을 지급하기 어렵다면 조율과정을 거치면서 합의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피해자가 원하는 금액을 지급하실 필요는 없으며, 우선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아버님께서 사고를 알지 못하셨는데 상대가 전치 8주의 중상해를 입었다는 것은 통상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아버님의 책임이 없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사고가 정말 아버님의 책임있는 행위로 발생한 것인지, 과실이 있다면 어느정도 과실이 인정되는지, 형사적 책임이 발생할 상황인지 등 판단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후에야 합의에 관해 상대방과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로 갔을때 어느정도 금액이 인정될지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뺑소니의 경우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나 상대방이 전치 8주에 몇천만원에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것은 맞습니다. 따라서 조율하여 합의금을 낮추거나 공탁을 하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전치 8주의 사고라면,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는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한 뒤에 대응방안의 모색이 필요하겠습니다. 합의를 우선적으로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