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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후투티108
성숙한후투티10823.12.14

부가세 신고 시 과면세겸업사업자 질문

부가세 신고를 할 때

과면세겸업사업자의 경우

(온오프라인으로 면세식품 위탁유통)


과세매입 100 과세매출 150

면세매입 100 면세매출 150


이렇게 됐을 경우에


부가세가 얼마가 나오는건가요?

(다른 공제는 없다고 치고)


면세매출은 부가세 때 세금부과가 안되는건지


종소세때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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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1. 부가세

    - 부가세는 면세관련하여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과세매출세액 15(150*10%) - 10(100*10%) = 5만큼의 부가세를 내시게 됩니다.

    2. 종소세

    - 면세 매출에 대해서 부가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종소세는 과세되게 됩니다.

    매출 : 135(부가세 해당액 제외)+150=300(면세, 과세매출 합계)

    매입 : 90(부가세공제된 부분 제외한 과세매입) + 100(면세매입) = 190

    소득금액 : 210

    종소세 : 210 * 세율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사업을 함께 하는 부가가치세 겸영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매출시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과세 대상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직접 공제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부분과 면세부분이 공통으로 적용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면세 공급

    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관련 매출엑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게 됩니다.

    한편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에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별도로 기재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통매입세액없이 귀속이 다 명확하다면 납부할 부가세는 50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것입니다.

    면세 매출은 부가세가 면세라는 것이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세 매출과 과세매입만을 고려하여 150에서 100을 차감한 50의 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면세매출매입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익과 비용에만 반영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