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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파카196
견실한파카19619.05.24

확정일자후 재전입한 경우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확정일자후 재전입한 임차인의 대항력

안녕하세요....

제가 2018년 2월 24일 방을 임차하여 입주후 주민등록이전하고 확정일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안 사정이 있어서 잠시 3개월 정도 다시 고향집으로 전출했다가 다시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

전입했습니다..그런데 그 사이 집주인이 집에 저당을 설정했네요..

다시 주민센테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이 생기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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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5.25

    안녕하세요

    이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없으며 대항력은 당초 대항력 발생시점으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재전입시점에서 새로이 발생하게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다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 없이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대항력은 이전 시점의 대항력과는 별개의 것으로서 위와 같이 재전입 시점 이전에 설정된 저당권에 대하여는 저당권 설정 이후 대항력을 취득하게 된 것이므로 대항할 수 없게 됩니다.

    갑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