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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호랑이293
정중한호랑이29322.09.09

앞서가는 차량이 사고 발생후 뒤 따르는 차량이 추돌 사고시 과실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고속도로에서 주행시에 앞서가던 차량이 추돌사고를 일으키면서 뒤에 따라오던 차량이 앞의 사고차량을 추돌하는 사고 발생하였다면 앞의 사고차량을 추돌하여 사고가 난 차량에게도 후방추돌에 의한 과실이 있는건지요.이럴 경우에는 과실이 나 보험 처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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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차 추돌 사고가 난 후에 3번째 차량이 제동을 하지 못하면 사고 차량을 다시 추돌한 연쇄 추돌 사고시에는 제일 앞 차량의 피해에 대해서는 2번째 차량이 100%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2번째 차량의 손해에 대해서는 차량의 뒷 부분에 대한것과 대인 피해의 50%를 세번째 차량이 보상을 하게 됩니다.


    3번째 차량은 본인의 보험인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로 대인 피해를, 자차 보험으로 차량을 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다중 추돌 사고의 경우 후미 추돌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됩니다.(안전거리미확보)

    후미 추돌 차량이 앞 차량에 대한 부분을 보상해 줘야 하는 사항이며 1차 사고와 2차 사고의 시간 차에 따라 별도의 사고로 처리될 경우 사고 처리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