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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친라612
똘똘한친라61223.04.17

소액 민사소송 패소시 금액 지급 및 추가 산정비용?

원금+이자+소송비+보정명령비+초본/팩스비+교통비

이렇게 청구 받았는데 다 패소한 측에서 지불해야되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이자계산에 틀린부분이 있다면 보정하여 지급해도되는지

저위에 청구목록이 다 적합한건지 궁금하네요

판결문은 나왔고 이행권고 상태인데

상대방에게 저 금액을 지불하면 소송이 끝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판매하여 소송되었던 물품을 돌려받을시

손상이나 상처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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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청구금액이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하며, 판결문과 다른 내용의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판결문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판매하여 소송되었던 물품을 돌려받앗는데, 손상이 있다면 해당 손상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판결문이 나오셨다고 하시니 판결문에 기재된 내용대로만 이행하시면 됩니다.

    판결내용에 반하는 사항은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반환 물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투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