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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늑대155
홀쭉한늑대15522.07.15

동의를 얻은 금액을 사용시에도 횡령인가요?

안녕하세요

상급단체에서 복지 차원으로 직원 개인마다 동일 금액을 나누어 주고

해당 금액을 개인이 쓰지않고 회사 관행상(규칙이나 규약등에 명시되지 않음)

팀 별로 팀 인원수 만큼 합한 금액 전체를 팀 자치적으로 회식이나 행사를 진행시에

회식 당일 또는 행사 당일 참석을 하지 않은 팀원이 있다면

참석하지 않은 팀원의 동의를 받아 다른 팀원 전체가

참석하지 않은 팀원의 금액까지 합하여 회식이나 행사를 진행 했다면

횡령이 적용 되나요?

반대로,

참석하지 않은 팀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로 또는 묻지 않은채로

참석하지 않았으니, 사용할 권리가 없다는 논리로

참석하지 않은 팀원의 금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다른 팀원들이 회식이나 행사를 진행 했다면

횡령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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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금원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복지차원으로 직원 개인마다 준 금액이라면, 이는 직원 개개인의 소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관행은 직원 개개인의 소유권은 유지한채, 회식 등의 경우에 이를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참석하지 않은 직원의 동의를 받았다면 횡령의 가능성이 낮으나, 위와 같은 논리만으로는 직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횡령죄 성립을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금전을 그 용도에 맞춰 사용했다고 한다면 횡령죄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횡령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례중에서 동의를 얻어서 지출한 경우라면

    횡령죄가 성립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불참자의 동의 없이 회식 등에서 지출이 된 경우는

    해당 금원의 지급 취지와 이를 팀별로 모아두고

    사용하게된 경위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평소에 팀별로 모아두고 팀의 회식 등 단체 행사에

    사용해온 것이라면

    개별적으로 불참자가 있더라도 팀의 회식 등 단체행사에는

    사용할수 있도록 용인이 되어 있다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

    별도로 모든 팀원의 만장일치에 의해서만 지출이 가능하다고 사전에

    정해둔 것이라면 모르겠으나,

    해당 금원의 성격상 팀 단위의 단체행사용으로 모아둔 금원이고

    개별적인 사정에 의해서 일부 불참자가 발생할 수도 있음이

    사전에 팀원들 사이에 용인이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횡령죄가 쉽게 성립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경위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는 있어서

    좀더 사실관계를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서로 동의 하에 금액을 사용 하고 당사자의 허락이 있었다면 이를 횡령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명백히 해야할 것이 그 돈이 개인의 소유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관행이 되어 회사에 귀속되었는지입니다.

    개인의 소유라면 전자는 동의를 받은 것이어서 괜찮지만 후자는 횡령이 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