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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사슴263
새까만사슴26323.09.28

피부양자 건강보험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퇴사후 피부양자로 되었는데 피부양자는 일년에 사업소득이나.근로소득등등이 500만원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따로 나오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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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직장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이후 지역 국민건강보험 대상자로 전환되는 데,

    이 경우 다른 소득자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1)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재산 요건을 충족시 피부양자등록

    가능하며, 2)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이 0 또는(-)인 경우 재산요건을 충족시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 또는 지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일 경우 소득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라면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발생했다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때에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게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자격요건 중 소득요건은 연 소득(근로, 사업, 기타, 연금, 이자,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 시에는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이라면 500만원 이하까지는 피부양자 자격 유지)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