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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천인조223
의로운천인조22324.05.07

2023년 2기확정 매입전자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않고 신고가 확정된 상황입니다.

개인사업자이며, 2023년 2기확정 매입전자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않고 신고가 확정된 상황입니다.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진행하여 비용과 부가가치세 공제를 반영하여 신고하는게 맞을까요?

카드 매입도 이 전에 기장했던 세무대리인이 넣지 않은 비용이 많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진행한다면 신용카드 매입도 넣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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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통해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사업과 관련된 신용카드 매입도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매입세금계산서와 실제 사업에 사용한 카드경비 등은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카드경비내역 등을 요청할 수 는 있습니다

    신고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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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만약 23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 시 반영되지 않은 매입 전자세금계산서가 있다면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사업용 카드로 등록하지 않아 카드 매입에서 제외된 매입항목을 경정청구에 반영하는 경우

    과세관청에서 정기 신고 때보다 엄밀하게 검증할 수 있으므로 매입세액공제액을 무리하게 계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