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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반딧불30021.04.02

상속 관련 문의 드립니다(상속, 세금)

아버지 사망 후 유산 상속

(부동산 3건, 합산 공시지가 약 5억) 을

어머니께 하려고 합니다.

1.관련 절차

사망 신고 완료 상태

-. 명의 변경

(변경 방법, 변경 시 세금 공제 유리한 조건등)

-. 명의 변경 후 해야 할 일

(변경 전/후 세금 항목등)

2. 세금측면에서 어떻게 하는게 유리한가요? (배우자, 자녀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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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한 경우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공제 5억원으로 최소 10억원을 상속재산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절세 와 관련해서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망개시일(상속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상속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관할 시/군/구청에가서 상속으로 인한 명의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2.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원은 공제해줍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상속세가 없을 경우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위의 경우, 명의변경만 잘 하시면 크게 신경써야 할 일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1) 상속인들끼리 협의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상속인 전원 도장날인합니다.

    * 협의가 안되면 민법상 지분율로 상속절차가 진행됩니다.

    2) 부동산 상속등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 때 <상속재산분할협의서>도 필요합니다.

    3) 법무사사무실에 의뢰하시어 상기 1)과 2)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상속등기 신청시 취득세 등 지방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등기소 방문하여 등기신청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들이 많은데, 법무사사무실에 맡기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부동산 상속이전시 상속인 지분을 어떻게 하든 취득세 등 지방세는 동일합니다.

    4) 명의변경 후 부동산이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상속받은 상속인 앞으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서 등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2. 귀하의 경우 상속인에 배우자가 있으므로 인적공제 중 일괄공제 5억원에 배우자공제 5억원을

    합해서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인들끼지 지분을 어떻게 조정하든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다만 상속이후 증여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적당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상속등기절차를 진행하시거나, 셀프등기방법을 통해 셀프로 상속등기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또한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사망일) 기준 이전 10년 내 증여한 재산이 있을 경우 그 재산가액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고, 이미 납부하셨던 증여세를 기납부세액의 형태로 차감해줍니다. 상속세는 우선 일괄공제로 최소 5억까지는 공제가 되고,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이 많을수록 배우자상속공제로 더 많이 공제될 확률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망신고

    • 신고기간: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신고기간 경과 시 과태료 부과

    • 신고의무자: 동거하는 친족 (동거하지 않는 친족, 동거자도 신고 가능)

    • 구비서류: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증명서

    • 신고기관: 사망자의 주민등록증 구, 동

    사망자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신청

    • 조회대상: 사망자명의 예금, 대출, 보증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유무 등

    • 조회대상 금융기관: 우체국, 새마을금고, 은행, 증권, 각 보험회사, 여신 전문 금융권 등

    •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진단서 원본 또는 사망자 제적등본, 상속인 신분증

    • 처리기간: 금융감독원에서 각 금융기관으로 신청한 날로부터 5~15일

    • 결과통보: 각 금융기관에서 상속인에게 직접 통보

    • 신청기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보호센터 국번 없이 1322)

    사망자 인감증명 발급 금지 안내

    • 당사자가 사망하였는데도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처벌됨.

    • 당사자가 생전에 위임장을 작성한 경우에도 사망 후 발급받으면 처벌됨

    • 행정의 전산화로 인하여 부정발급사항 자동 체크됨

    • 관련법: 형법 제239조, 제240조

    • 처벌내용: 3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으며, 미수범도 처벌됨

    기초수급자 장제비 청구

    • 기초생활수급자 장제비 청구 75만원

    • 해당 동사무소 문의 (장제비 지불영수증, 화장증명서)

    재산상속에 관한 사항

    • 법정상속(상속지분에 의한 상속) 등기

    • 등기신청기간 : 제한 없음

    • 신청인 : 상속인 전원

    • 신청기관 : 상속 물건지 담당 지방법원

    구비서류

    • 공통서류: 상속재산의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공시지가 확인원, 부동산 등기부 등본

    • 피상속인: 제적등본, 주민등록초본(말소자)

    • 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 인감도장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

    • 등기신청기간: 제한 없음

    • 신청인: 상속인 1인 이상

    • 신청기관: 상속 물건지 담당 지방법원

    구비서류

    • 공통서류: 상속재산의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공시지가 확인원, 부동산 등기부 등본, 말소자 초본

    • 피상속인: 제적등본, 주민등록초본(말소자)

    • 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 인감도장

    세금신고

    • 상속세 (국세)

    • 신고기간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다만,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 신고기간 경과 시 가산세 부과

    • 신청인 : 상속인

    • 신고대상 : 배우자가 있을 경우 10억 이상, 배우자가 없을 경우 5억 이상

    • 신고기관 : 피상속인(사망자)의 주민등록상 담당 세무서

    • 등록세(납부 후 상속등기 가능)

    • 신고기간 : 취득세(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등록세(납부 후 상속등기 가능)
      ※ 신고기간 경과 시 가산세 부과

    • 신청인 : 상속인

    • 신고기관 : 상속재산 주소지 담당 행정관서(세무부서)

    • 상속(재산, 부채)포기 절차

    • 신청기간: 사망일 또는 사망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구비서류: 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피상속인 제적등본, 피상속인 말소 주민등록초본

    • 상속포기순위: ① 배우자, 직계비속 ▶ ② 직계존속 ▶ ③ 형제, 자매 ▶ ④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담당법원: 사망자의 주민등록상 담당 지방법원

    • 주의해야 할 점: 선순위 상속권자의 상속포기로 후순위자가 상속할 시에 부채까지 상속될 수 있으므로 후순위 상속인도 본인이 상속권자가 될 것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만 사망자의 부채부담을 벗어날 수 있음.

    자동차 이전 등록

    • 신고기간: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기간 경과 시 50만 원 이하 과태료)

    • 신청인: 상속인

    • 상속순위: ① 직계비속과 배우자 ② 직계존속과 배우자 ③ 형제, 자매

    • 이전등록처: 상속자 주소지 담당 행정관서(차량등록 관련 부서)

    구비서류

    • 사망자 제적등본, 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영수증(상속자), 상속포기각서

    • 상속포기자 인감증명서 각 1부, 상속인 신분증(상속자를 제외한 인감날인 포기서 및 인감증명서)

    유족연금 신청

    • 청구기간: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 지급순위: ① 배우자 ② 자녀 ③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④ 손자녀 및 조부모

    • 신청기관 : 주소지 담당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번 없이 1355

    구비서류

    • 지급청구서, 사망경위서(국민연금관리공단 소정양식), 사망자 제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사망진단서, 유족연금 수급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통장, 생계유지인정 관련 서류

    • 추가서류 : 사망사실 증명원이나 제3자 가해신고서, 합의서, 법원 판결문,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등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는 관련서류 필요(국민연금관리공단 문의)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망신고

    • 신고기간: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신고기간 경과 시 과태료 부과

    • 신고의무자: 동거하는 친족 (동거하지 않는 친족, 동거자도 신고 가능)

    • 구비서류: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증명서

    • 신고기관: 사망자의 주민등록증 구, 동

    사망자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신청

    • 조회대상: 사망자명의 예금, 대출, 보증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유무 등

    • 조회대상 금융기관: 우체국, 새마을금고, 은행, 증권, 각 보험회사, 여신 전문 금융권 등

    •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진단서 원본 또는 사망자 제적등본, 상속인 신분증

    • 처리기간: 금융감독원에서 각 금융기관으로 신청한 날로부터 5~15일

    • 결과통보: 각 금융기관에서 상속인에게 직접 통보

    • 신청기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보호센터 국번 없이 1322)

    사망자 인감증명 발급 금지 안내

    • 당사자가 사망하였는데도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처벌됨.

    • 당사자가 생전에 위임장을 작성한 경우에도 사망 후 발급받으면 처벌됨

    • 행정의 전산화로 인하여 부정발급사항 자동 체크됨

    • 관련법: 형법 제239조, 제240조

    • 처벌내용: 3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으며, 미수범도 처벌됨

    기초수급자 장제비 청구

    • 기초생활수급자 장제비 청구 75만원

    • 해당 동사무소 문의 (장제비 지불영수증, 화장증명서)

    재산상속에 관한 사항

    • 법정상속(상속지분에 의한 상속) 등기

    • 등기신청기간 : 제한 없음

    • 신청인 : 상속인 전원

    • 신청기관 : 상속 물건지 담당 지방법원

    구비서류

    • 공통서류: 상속재산의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공시지가 확인원, 부동산 등기부 등본

    • 피상속인: 제적등본, 주민등록초본(말소자)

    • 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 인감도장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

    • 등기신청기간: 제한 없음

    • 신청인: 상속인 1인 이상

    • 신청기관: 상속 물건지 담당 지방법원

    구비서류

    • 공통서류: 상속재산의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공시지가 확인원, 부동산 등기부 등본, 말소자 초본

    • 피상속인: 제적등본, 주민등록초본(말소자)

    • 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 인감도장

    세금신고

    • 상속세 (국세)

    • 신고기간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다만,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 신고기간 경과 시 가산세 부과

    • 신청인 : 상속인

    • 신고대상 : 배우자가 있을 경우 10억 이상, 배우자가 없을 경우 5억 이상

    • 신고기관 : 피상속인(사망자)의 주민등록상 담당 세무서

    • 등록세(납부 후 상속등기 가능)

    • 신고기간 : 취득세(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등록세(납부 후 상속등기 가능)
      ※ 신고기간 경과 시 가산세 부과

    • 신청인 : 상속인

    • 신고기관 : 상속재산 주소지 담당 행정관서(세무부서)

    • 상속(재산, 부채)포기 절차

    • 신청기간: 사망일 또는 사망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구비서류: 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피상속인 제적등본, 피상속인 말소 주민등록초본

    • 상속포기순위: ① 배우자, 직계비속 ▶ ② 직계존속 ▶ ③ 형제, 자매 ▶ ④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담당법원: 사망자의 주민등록상 담당 지방법원

    • 주의해야 할 점: 선순위 상속권자의 상속포기로 후순위자가 상속할 시에 부채까지 상속될 수 있으므로 후순위 상속인도 본인이 상속권자가 될 것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만 사망자의 부채부담을 벗어날 수 있음.

    자동차 이전 등록

    • 신고기간: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기간 경과 시 50만 원 이하 과태료)

    • 신청인: 상속인

    • 상속순위: ① 직계비속과 배우자 ② 직계존속과 배우자 ③ 형제, 자매

    • 이전등록처: 상속자 주소지 담당 행정관서(차량등록 관련 부서)

    구비서류

    • 사망자 제적등본, 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영수증(상속자), 상속포기각서

    • 상속포기자 인감증명서 각 1부, 상속인 신분증(상속자를 제외한 인감날인 포기서 및 인감증명서)

    유족연금 신청

    • 청구기간: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 지급순위: ① 배우자 ② 자녀 ③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④ 손자녀 및 조부모

    • 신청기관 : 주소지 담당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번 없이 1355

    구비서류

    • 지급청구서, 사망경위서(국민연금관리공단 소정양식), 사망자 제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사망진단서, 유족연금 수급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통장, 생계유지인정 관련 서류

    • 추가서류 : 사망사실 증명원이나 제3자 가해신고서, 합의서, 법원 판결문,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등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는 관련서류 필요(국민연금관리공단 문의)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관련 절차

    사망 신고 완료 상태

    -. 명의 변경

    (변경 방법, 변경 시 세금 공제 유리한 조건등)

    -. 명의 변경 후 해야 할 일

    (변경 전/후 세금 항목등)

    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 10억이내의 금액이므로 상속시 상속취득세 말고는 상속세등 다른 세금은 부과되지 않아 보입니다.

    등기변경이 필요하므로 법무사를 선임하여 상속등기를 마치시면 됩니다.

    2. 세금측면에서 어떻게 하는게 유리한가요? (배우자, 자녀 2명)

    상속세 납부세액이 없므로 가급적이면 배우자가 아닌 자녀들이 상속을 받는것이 향후 어머니 사망시 다시 어머니 재산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실필요가 없으므로 자년들 명의 상속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망신고

    • 신고기간: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신고기간 경과 시 과태료 부과

    • 신고의무자: 동거하는 친족 (동거하지 않는 친족, 동거자도 신고 가능)

    • 구비서류: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증명서

    • 신고기관: 사망자의 주민등록증 구, 동

    사망자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신청

    • 조회대상: 사망자명의 예금, 대출, 보증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유무 등

    • 조회대상 금융기관: 우체국, 새마을금고, 은행, 증권, 각 보험회사, 여신 전문 금융권 등

    •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진단서 원본 또는 사망자 제적등본, 상속인 신분증

    • 처리기간: 금융감독원에서 각 금융기관으로 신청한 날로부터 5~15일

    • 결과통보: 각 금융기관에서 상속인에게 직접 통보

    • 신청기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보호센터 국번 없이 1322)

    사망자 인감증명 발급 금지 안내

    • 당사자가 사망하였는데도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처벌됨.

    • 당사자가 생전에 위임장을 작성한 경우에도 사망 후 발급받으면 처벌됨

    • 행정의 전산화로 인하여 부정발급사항 자동 체크됨

    • 관련법: 형법 제239조, 제240조

    • 처벌내용: 3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으며, 미수범도 처벌됨

    기초수급자 장제비 청구

    • 기초생활수급자 장제비 청구 75만원

    • 해당 동사무소 문의 (장제비 지불영수증, 화장증명서)

    재산상속에 관한 사항

    • 법정상속(상속지분에 의한 상속) 등기

    • 등기신청기간 : 제한 없음

    • 신청인 : 상속인 전원

    • 신청기관 : 상속 물건지 담당 지방법원

    구비서류

    • 공통서류: 상속재산의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공시지가 확인원, 부동산 등기부 등본

    • 피상속인: 제적등본, 주민등록초본(말소자)

    • 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 인감도장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

    • 등기신청기간: 제한 없음

    • 신청인: 상속인 1인 이상

    • 신청기관: 상속 물건지 담당 지방법원

    구비서류

    • 공통서류: 상속재산의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공시지가 확인원, 부동산 등기부 등본, 말소자 초본

    • 피상속인: 제적등본, 주민등록초본(말소자)

    • 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 인감도장

    세금신고

    • 상속세 (국세)

    • 신고기간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다만,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 신고기간 경과 시 가산세 부과

    • 신청인 : 상속인

    • 신고대상 : 배우자가 있을 경우 10억 이상, 배우자가 없을 경우 5억 이상

    • 신고기관 : 피상속인(사망자)의 주민등록상 담당 세무서

    • 등록세(납부 후 상속등기 가능)

    • 신고기간 : 취득세(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등록세(납부 후 상속등기 가능)
      ※ 신고기간 경과 시 가산세 부과

    • 신청인 : 상속인

    • 신고기관 : 상속재산 주소지 담당 행정관서(세무부서)

    • 상속(재산, 부채)포기 절차

    • 신청기간: 사망일 또는 사망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구비서류: 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피상속인 제적등본, 피상속인 말소 주민등록초본

    • 상속포기순위: ① 배우자, 직계비속 ▶ ② 직계존속 ▶ ③ 형제, 자매 ▶ ④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담당법원: 사망자의 주민등록상 담당 지방법원

    • 주의해야 할 점: 선순위 상속권자의 상속포기로 후순위자가 상속할 시에 부채까지 상속될 수 있으므로 후순위 상속인도 본인이 상속권자가 될 것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만 사망자의 부채부담을 벗어날 수 있음.

    자동차 이전 등록

    • 신고기간: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기간 경과 시 50만 원 이하 과태료)

    • 신청인: 상속인

    • 상속순위: ① 직계비속과 배우자 ② 직계존속과 배우자 ③ 형제, 자매

    • 이전등록처: 상속자 주소지 담당 행정관서(차량등록 관련 부서)

    구비서류

    • 사망자 제적등본, 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영수증(상속자), 상속포기각서

    • 상속포기자 인감증명서 각 1부, 상속인 신분증(상속자를 제외한 인감날인 포기서 및 인감증명서)

    유족연금 신청

    • 청구기간: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 지급순위: ① 배우자 ② 자녀 ③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④ 손자녀 및 조부모

    • 신청기관 : 주소지 담당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번 없이 1355

    구비서류

    • 지급청구서, 사망경위서(국민연금관리공단 소정양식), 사망자 제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사망진단서, 유족연금 수급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통장, 생계유지인정 관련 서류

    • 추가서류 : 사망사실 증명원이나 제3자 가해신고서, 합의서, 법원 판결문,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등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는 관련서류 필요(국민연금관리공단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