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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8

건강보험납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세대주가 아버지 저랑 어미니가 피부양자겸 지역가입자로 되어있습니다.

1. 세대주 밑에 있어도 제가 지역가입자라서 보험료를 내야하나요?

2. 피부양자는 건강보험센터에서 해당보험과 관련된 어떤 신고를 해야하나요?

3. 고용보험을 받고 있는 시점인데 계속가입자를 신청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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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경재 보험전문가blue-check
    유경재 보험전문가22.12.29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자님이 소득이 발생하셨다면 건강보험료를 납입해야합니다.나중에 추징이 들어올수도 있으니 정직하게 납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1. 지역가입자가 된 자격이 있을 겁니다. 아버지가 직장을 다니셔도 질문자님께서 지역가입자가 된 사유가 있으면 별도의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2. 피부양자는 등록 요건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일정소득인정액의 금액이 있으면 요건에 제외됩니다.

    3. 전 직장 퇴직으로 인한 고용보험을 받고 계시는 중이면 임의계속이 가능할 겁니다.

    공단에 연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1. 본인은 피부양자라서 건강보험료와는 아무관계가 없습니다.

    2. 본인 피부양자는 그냥 아무것도 안해도 됩니다.

    3. 실업급여를 연간 2천만원 이상 받지 않으니 평상시 대로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