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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코뿔소1
밝은코뿔소123.04.21

급여소득+월세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책정되는 세금

일을 하는 직장인이 세전연봉 3600원 만원 정도를 받음

연말정산하여 40만원 정도 환급 받음

그런데 추가로 월세 소득으로 연 600만원이 있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함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합니까?

# 만일 보유 주택수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면..보유중인 주택수는 2주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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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며, 분리과세 선택 시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경비율과 공제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여부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종합과세 시에는 근로소득과 합산해야 하므로 세전연봉과 환급액 뿐 아니라 소득공제액, 과세표준, 세액공제액 등의 정보가 있어야 하므로 추가납부세액 계산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세액을 직접적으로 계산을 해드리기는 곤란하고, 월세소득 600만원이 있으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을 경우는

    추가적인 세금 부담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이 있고, 2주택을 보유하면서 월세 등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확정

    신고시 주택임대 분리과세 세율 14%를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은 산정은 주택임대 수입금액 - 필요경비

    (주택임대수입금액 x 50% + 200만원)을 차감한 소득금액에 14%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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