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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허스키210
겸손한허스키21022.11.18

전세 기간 만료전 전세계약 중도 해지할수 있을까요?

전세금 : 9천만원 다세대 빌라

계약기간 :21년 7월28~23년 7월 27일까지

등기부: 대항력있는 1순위 임차인이지만 등기부에 가등기1건, 가압류 4건(4억이 넘어요)


현재 문제

1. 승강기 업체 사장님이 4월부터 현재까지 유지 보수비를 주지않아 앞으로 관리를 하지 않겠다 통지하셨습니다. 군청에 문의를 하니 11월달 안전점검일지가 등록되지 않으면 12월달에 나와서 승강기 중지를 시킴답니다.

2. 현재 공동전기료, 인터넷(tv)수신료, 상하수도 9,10,11월달 미납되어있습니다. 12월달에 단전,단수대상자라서 단전,단수가 될수있습니다.

3. 집주인이 법인회사인데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계약중도해지를 할수 있을까요? 지금 시점에서는 안된다면 만약 승강기가 안돼고 단전단수가 된다면 그때는 전세계약 만료전에 계약중도해지를 할 수 있을까요? 중도해지 소송을 해야한다면 승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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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연락두절 상태라면 해당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며, 지금이라도 전세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목적물은 계약내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줄 의무를 부담합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임대인이 이러한 보수의무를 해태하고 연락을 두절한 상태인바, 임대인의 보수의무 위반에 따른 임대차계약해지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