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빈티지한콜리71
빈티지한콜리7120.07.17

무단 주차에 대한 보복 주차도 불법인가요?

자꾸 저희빌라 앞에 무단으로 차를 세워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번 전화해서 빼라하는것도 지치고 일단 차주가 말이 안통해요.
빌라 사람들 맘같아서는 그냥 보복주차라도 해놓고 정신차리게 하고싶다 하는데 괜히 불법일 것 같아서 마음이 쓰이네요.
입주자 우선 주차 지역에 외부인이 주차 해놓는 데에 보복 주차 해놔도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구청이나 시청등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해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견인이나 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입주자 입장에서 불법 주차 차량 앞에 주차를 할 수는 있으나 주차한 곳이 도로에 조금이라도 나와있다면 불법 주차로 단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가 아닌 빌라 내부라면 불법 주차 차량 앞쪽으로 주차는 가능합니다.

    단, 고의적으로 주차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보복 주차라고 하지 마시고 바빠서 주차를 해두고 갔다 라고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