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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말233
비범한말23322.04.15

전세,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나가라고 하네요

현재 4년 중 2년 거주 > 재계약 > 1년 10개월 거주중

  1. 이제 2년 계약 만료 2달전

  2. 집주인 돈이 없어 나가달라는 전화

  3. 생각해보겠다고 시간 양해

  4. 갑자기 남편 사무실 사용으로 나가라고 통보

이런 상황인데 갱신청구권으로는 제가 법적으로 도움 받을 수 없나요? 그냥 바로 나가야하는건가요?

처음엔 돈 없다고 나가달라고 부탁하더니, 누가봐도 사는건 거짓말 같은데 너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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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임대인의 실거주 이유로 거절을 할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 하겠다고 하면 임차인은 어쩔수 없이 이사를 가야 합니다. 나중에 실거주 하는지 확인해서 위반을 하면 손해배상청구 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여도 임대인의 입주 등을 포함하여 법정 9가지 사하에 해당되는다면 계약갱신 청구권이 거절됩니다. 그러나 소유자 남편이 사무실로 사용을 한다면 거주목적이 아닌 만큼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가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