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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해피하하
해피해피하하24.04.26

4대보험 금액 관련 질문드립니다.

4대보험 납부할 때,

납부하는 모든 금액이 100이라면

사업장(33) + 개인납입금액사업자부담(33) + 개인납입금액월급에서차감(33)

대략 이런식인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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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의 4대보험의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를 사업자와 근로자가 각각 반씩 부담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에 대하여

    회사는 지급시점에 4대보험업법에 따라 회사는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공단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회사 및 근로자가 부담해야 한느 4대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보험 : 급여액 등의 9.0%(=회사부담분 4.5% + 근로자부담분 4.5%)

    2) 국민건강보험료 : 급여액 등의 7.09% (=회사부담분 3.545% + 근로자부담부 3.545%)

    3)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급여액 등의 0.91% (=회사부담분 0.455% + 근로자부담분 0.455%)

    4) 고용보험료 : 급여액 등의 1.8% + a (=회사부담분 0.9% + a, 근로자부담분 0.9%)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합니다. 사업장과 사업자는 동일한 의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