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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반달곰265
친절한반달곰26520.05.14

법인회사의 대표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

법인회사의 대표가 회사차량과 법인카드를 개인 사생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위법인지 여부가 궁금하며

그렇다면 법적으로 어떤 규정에 위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대하여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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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법인카드는 법인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하여 사용을 해야 합니다.

    - 법인의 대표나 종업원이 개인적인 비용을 법인카드로 사용하고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그비용은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못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게 되며, 사용자에게는 상여처분을 하여 개인소득세도 추징을 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개인적으로 사용한 카드금액을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말고 그 금액만큼 사용한 개인이 회사에 입금하면 문제없이 해결이 됩니다.

    -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해서만 사용이 가능한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업무상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법인카드는 업무 추진을 위한 경비라는 사용목적이 정해져 있는데요. 대법원은 피고인이 법인카드를 다른 사적 목적을 위해 사용한 경우에 대해 '본래 임무에 어긋날 뿐 아니라 자신이 이익을 취하고 주식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1도8870 판결)

    즉, 법인카드 개인 사용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법인카드를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용도로 사용하였다면 형법 제356조에 따라 업무상 횡령 또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단순 횡령죄, 단순 배임죄보다 형량이 가중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회사 대표자가 법카를 개인용도로 유용한 경우

    업무상 횡령죄나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며,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 마찬가지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과 배임의 구분이 쉽지는 않으나,

    대법원은 대표이사가 법카를 유용한 경우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도8095, 판결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판공비 지출용 법인신용카드를 업무와는 무관하게 지인들과의 식사대금 등의 결제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원심은 위와 같이 인정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업무상횡령죄로 처벌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판공비 지출용 법인신용카드를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피고인의 위 행위를 업무상배임죄가 아닌 업무상횡령죄로 의율하여 처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업무상배임죄와 업무상횡령죄는 다 같이 신임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재산범죄로서 죄질이 동일하고, 그 형벌에 있어서도 같은 조문에 규정되어 있어 경중의 차이가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75. 4. 22. 선고 75도123 판결, 1990. 6. 8. 선고 89도1417 판결, 1990. 11. 27. 선고 90도1335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