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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7.30

소위 '검언유착'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폭력사태에서 언급되는 '독직폭행'이란 무엇인가요?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소위 '검찰개혁'이 추미애 신임 법무장관의 법무검찰 인사 및 대국회 언행, 태도와 함께 방향을 잃고 난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현정부의 유력인사인 유시민씨와 사모펀드 사기전과범 사이의 컨넥션을 취재하던 채널A기자를 둘러싼 소위 '검언유착' 과 관련하여 수사대상으로 지목된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서울지검의 담당 부장검사인 정진웅 검사가 폭력을 사용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한동훈 검사장은 정진웅 부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하였는데요. '독직폭행'이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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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독직폭행이라고 함은 우선 독직이 공무 등을 더럽혔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 공무 수행중에 폭행행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형법 제125조(폭행, 가혹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위 질의 하신 사실관계상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 중에 즉 검찰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에 대한 폭행을 한 것으로 일반 폭행죄에 비해 중한 처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