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사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활달****
2022. 11. 29. 21:09

교통사고로 제동생이 사망하였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망한후 장례절차를마치고 현제사고난지10일째 되는날입니다.

자동차보험합의와 형사합의를 하여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왕복8차선도로에서 동생이무단횡단하였다고 합니다.

cctv에도 무단회단한것으로 나왔습니다.

교통사고 사망합의금및 형사합의금얼마나 보상받아야할까요?

너무궁금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통사고사망사고는 소송을 가야 하는것인가요 급하니까 빨리답해주세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보험회사와 민사 합의 및 가해자와 형사 합의를 하게 됩니다.

민사 합의의 경우 과실, 나이, 소득에 따라 위자료, 상실수익액, 장례비가 지급되며 굳이 소송까지 가지 않고 처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형사 합의는 정해진 금액은 없으며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운전자 보험 한도내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금액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지만 운전자 보험이 없는 경우 합의금이 상당히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이 없을 경우 보통 3천 이내에서 합의가 많이 이루어지며 합의시 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022. 11. 30. 10:0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비제이손해사정(주) 대표손해사정사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먼저 동생분의 명복을 빕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보상금의 산정은 피해자의 직업 및 그에 따른 월소득(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해야 함), 나이, 그리고 사고내용에 따른 과실의 경중이 핵심 요소입니다.


    그리고 요즘엔 형사합의금도 무시할 수 없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엔

    보험사 상대로 보상금업무와 가해자 개인을 상대하는 형사합의금 부분을 각각 따로 진행해야 좋겠습니다.


    이 사고에 있어서는 특히 왕복 8차선 도로 무단횡단 중 사고이었으므로 과실비율이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되겠고 망인의 나이도 상당히 젊을 것으로 보이므로 직업 및 월소득도 핵심 요소로 보입니다.


    형사합의금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운전자보험 가입여부, 가입상태라면 가입금액이 얼마인지도 중요하고 또 형사합의서 내용에 채권양도 내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등 중요한 사항이 존재합니다.


    반드시 손해사정사를 만나서 상담을 해보시라고 권유드리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최후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송은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고 비용도 만만치 않고 결과도 별반 실익이 있는 경우는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보험사측의 주장과 망인측의 주장이 현격한 차이가 있어서 법원의 결정을 꼭 한번 받아보고 싶을 땐 당연히 소송을 피하지말아야죠.


    부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처리가 원만히 잘 되길 기원합니다.

    2022. 11. 30. 00:0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을 가면 자동차 보험 약관의 지급 기준보다 손해 배상 금액이 올라갈 수 있으나 무단 횡단의 경우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과실을 어떻게 산정 하느냐에 따라 소송보다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송을 갔을 때에 무단 횡단의 과실을 크게 볼 경우 오히려 소송이 더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고 상황과 상대 보험 회사에서 과실을 얼마나 산정을 하는지 확인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합의는 상대방이 운전자 보험에 가입을 하였는지 그 한도 금액이 얼마인지,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경제적인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하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될수록 많이 받는 것이 좋으나 금액적인 부분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형사 합의를 보고 채권 양도 통지서를 받아 형사 합의금이 민사 합의금에서 공제 당하지 않는 것이 공탁을 걸고 그 금액을 공제하고

      민사 배상을 받게 되는 것 보다 유리합니다.

      2022. 11. 30. 09:3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사망합의금및 형사합의금얼마나 보상받아야할까요?

        : 교통사고에 대한 민사 합의는 상대방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와 합의를 하게 되며,

        형사합의는 말그대로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감면받기 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가해자의 경제적여건(운전자보험가입여부등)과 형사합의 의지에 따라 다르게 되며, 형사합의가 안될 경우 공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와의 민사합의는 피해자의 나이, 소득, 과실관계가 확정되어야만 산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님의 질문만으로는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님의 질문내용으로 보아 과실관계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보험사와의 합의도 소송을 통해 판결로써 합의하는 방법과 보험사의 지급기준에 따라 합의하는 방법, 소송을 하지 않지만, 예상되는 소송판결금을 산정하여 합의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각 진행시 발생하는 비용과 합의금, 소요시간등을 고려하여 우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택하시면 됩니다.

        또한, 형사합의시에는 보험사와의 민사사합의시 공제될수도 있으니, 반드시 정확한 절차 및 합의서 문구를 인지하시고 채권양도를 하셔야 합니다.

        교통사고사망사고는 소송을 가야 하는것인가요

        : 위와 같이 반드시 소송으로 진행할 필요는 없으며, 실익적인 측면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30. 00:1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