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운좋은날다람쥐78
운좋은날다람쥐7823.01.09

교통사고 형사합의시 요의사항이 알고 싶습니다.

아버지께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시다가 2022.11.09일경 사고를 당했습니다. 상대측에서 경찰서에서 형사 합의서를 가지고 오라고 했다면서 어제 연락 왔네요? 과실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아버지쪽이 더 높을꺼 같습니다. 근대 경찰은 사고후 미조치로 뺑소니쪽으로 진행 되고 아버지께서는 중상해로 뇌출혈과 편마비가 있으신 상태입니다. 현재 자동차 보험사에 문의한 결과 상해등급 3등으로 입원 하고 계시다고 하네요. 그쪽에서 지금 뺑소니로 검찰 기소의견이 나와서 유죄 확정되면 운전자 보험에서 형사합의금을 지급해주고 싶어서 지불해 줄수 없다 그러니 형사 합의를 해서 뺑소니 무협의 처분 받게 해달라 그러면 합의금을 최대한 한도에서 보상해 주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저희가 형사 합의서 및 처불불원서 등을 써줘서 무협의 처분을 받고 되도 저희가 운전자 보험에서 형사 합의금을 받을수 있나요? 아버지 상태는 현제 상해등급3급입니다. 그럼 중상해에 해당되는걸로 알고 있는대요. 저희가 상대측에 받아야될 서류가 있나요? 그리고 저희가 상대측 보험사에 바로 청구시 필요 서류가 무었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