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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J♡MS22.12.13
올해 연말정산에 바뀐점은 뭔가요~!?

작년 대비 올해 연말정산에 바뀐점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하구요~ 그리고 어떤 부분을 잘 준비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상향 300만원 -> 400만원

    2. 공제한도 없는 의료비에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화에 대한 의료비 추가, 난임시술비 공제율 20%->30%

    3. 월세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 10% -> 12%,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 12% -> 15%

    4.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 2022.07.01~2022.12.31 기간의 대중교통 사용분은 당초 40%에서 80%로 상향 조정.

    - 2022년 신용카드 소비 금액 중 20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과 2022년 전통시장 소비금액 중 20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10%를 추가 소득공제(한도 100만원)

    위의 주요 개정사항 참고하셔서 연말정산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공제 가능한 항목과 부족한 항목 등도 미리 파악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작년대비 올해 바뀐점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내년되면 월세 세액공제율이 늘어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소폭 개선되는 등 변화가 있지만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개정된 세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됩니다.

    2)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 범위 확대되어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포함합니다.

    3) 연금소득 부득이한 인출 요건 추가 : 사회재난지역에서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내용이 추가됩니다

    4)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연금계좌 유형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소기업 퇴직연금 추가됩니다.

    5)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간이 2023.12.31.까지 연장됩니다.

    6)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7)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