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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거북이155
편안한거북이15523.11.09

이중주차 뺑소니 밀림사고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집 아파트 주차장이 협소해서 제가 어제 이중 주차를 했는데 거기가 평지라 그냥 중립기어로 두고 주차하였습니다.

제가 주차하고 1시간 정도 후에 차 빼달라고 해서 뺐다가 다시 똑같은 자리에 또 이중주차 하였습니다.(공간이 협소해서 한바퀴 돌았는데 그새 다른 차량이 빠진 자리에 주차하여서 다시 이중주차 했어요)

그런데 1시간 뒤에 뒷차 차주한테 전화가 왔는데 제 차가 뒷차를 박았다고 하더라구요.

경사로라 굴러간 줄 알았습니다.(제가 평지로 착각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죄송하다고 했고 우선 날 밝을 때 다시 이상 있는지 확인해보고 연락 받기로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평지인 것 같은데 이상해서 블랙박스를 확인해봤어요.

보니까 제 앞에 다른 차가 제 차를 박고 제 차가 밀려서 뒷차를 박은 상황입니다.

심지어 앞차는 제 차를 1회 박아서 밀었음에도 더 후진을 해서 한번 더 박았네요. 총 2회 부딫혔습니다.

크게 흠집은 안 났고 사람이 다친 건 아닌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솔직히 제가 계속 사과했던 게 억울해서 보상이라도 받고는 싶은데요.

제가 만약 중립기어 안 하고 파킹 걸어두고 내렸다면 밀리지 않았을 것 같아서 혹시라도 제 과실이 있을까봐 걱정되네요.

아직 경찰에는 신고 안 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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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 주차를 한 과실이 10% 정도 잡힌다고 하더라도 차량을 박고 간 차량을 찾아서 질문자님 차량의 손해와 뒷 차의

    손해를 보상받아야 합니다.

    관리실에 이야기를 해서 상대 차량의 확인이 되는 경우 경찰 신고까지는 하지 않아도 되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물피 도주로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를 특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 차량 앞 차량을 밀었던 사람의 과실로 보이네요

    그 사람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처리 대상으로 생각되는데요

    자동차보험이 처리 대상은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블박영상에서 확인하신 거라면 앞차량을 밀었던 사람을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딪쳤던 차량들에 수리가 필요할 만큼의 손상이 없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