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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두더지155
늠름한두더지15520.02.14

대물에 상관없이 합의할수있나요?

신호없는 골목 교차로에서 자동차와 오토바이 사고입니다 (제가 오토바이 입니다) 서로 직진하는 상황이였고 차의 뒷 휀다쪽에 박아서 오토바이는 폐차수준이고 뒷쪽에박은 이유는 저는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차는 그냥 돌진이였기 때문에 그럴수 밖에 없었지만 둘다 블랙박스 없기때문에 저의 과실이 더 크게 될거 같습니다 우선 대인 접수는 해줘서 1주일 입원후 퇴원하였지만 차도가 없어 mri를 예약해둔상태이며 오토바이 견적 240만 휴대폰 수리견적 71만 오토바이도 없지만 몸이 이래서 계속 일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저의 과실이 더 커질 경우 저는 어떤 합의금도 받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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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2.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산정되며 대인, 대물 모두 상대 과실분 만큼 보상을 받게 됩니다.

    대물의 경우 수리비등에 대해 상대방 과실분 만큼 지급 받습니다.

    대인의 경우 치료비는 상대 보험회사에서 병원으로 선 지급하고 향후 위자료등 합의 시 합의금에서 치료비 과실분을 삭감하고 지급합니다.

    과실이 많아 치료비 과실분이 합의금을 초과할 경우 치료비까지만 상대 보험회사에서 지급합니다.

    상대방의 대물 및 부상으로 인한 치료비등 합의금은 귀하의 과실분 만큼 지급해야 하며 오토바이가 종합 보험이 아니라면 상대 대인 상황에 따라 형사건 처리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