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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5

오토바이 교통사고 과실문의 드립니다.

교통사고관련 문의드립니다!
신호등없는 골목사거리 오토바이 직진주행중이였고 반대차선에서

자동차 자회전들어오면서 조수석 뒷문이랑 오토바이랑

접촉사고났습니다 과실이 몇대몇정도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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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준석 손해사정사blue-check
    이준석 손해사정사23.01.15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면도로에서 직진이륜차와 반대편 좌회전 차량의 추돌사고로 이해됩니다.

    직진우선 원칙에 따라 질문자님이 피해자로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전방주시의무 태만에 따른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으므로 약 20~30%의 과실이 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실여부는 사고장소, 시각, 선진입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없는 사거리 이륜차 직진, 자동차 좌회전 사고의 경우 기본 2:8 정도로 오토바이가 피해자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양 차량의 도로의 폭이 같은 경우 직진차가 우선이며 조수석 뒷 부분을 부딪힌 것만으로 상대방의 선 진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에 상대저 약자인 오토바이에게 유리하게 과실이 산정이 된다면 직진 오토바이 2 : 8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보험사간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르면,

    신호등없는 교차로의 동일폭 사거리에서 오토바이 직진중 차량은 맞은편에서 좌회전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본 과실은 8:2로 자동차 과실이 80% 입니다.

    그외에 선진입여부등이 추가로 참고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