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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땅돼지51
박식한땅돼지5123.10.09

연말정산 환급을 잘 받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하면 좋나요?

안녕하새요. 시간이 지나 다시 연말정산이 시작되는 날이 얼마 남지 얺았네요. 요번에는 많이 환급 받고 싶은데요. 연말정산 환급을 잘 받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하면 좋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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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계획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연금계좌세액공제,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주택청약소득공제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세법상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보입니다.

    세법상 혜택이 있다면 연말정산시 서류제출을 잘 하시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이자, 청약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 등 근로자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은 기본적으로 1명당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요건 충족 시 1명당 50~20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요건(나이, 소득)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을 잘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외에는 일단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므로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였어야지만 공제금액이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항목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월세 납입액이 있는 경우 공제 가능한 항목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부분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급여액 규모에 따라 납입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다르므로 잘 확인하셔서 납입하신다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 등에 있어서 소득이 보다 높은 사람이 공제의 비율의 더 높은 점에서 소비를 카드 등으로 하나로 통일하여 사용하거나 의료비 지출도 하나로 관리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활용하면 공제율이 2배 더 높고,

    연금저축같은거 들어두시면 이 또한 세액공제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