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사하기 한달전에 미리 얘기해야한다고 계약서에 적혀있는데, 30일이면 주말포함해서 일수로만 계산하는건가요?
>> 영업일 기준이 아닌 역일상 30일입니다. 따라서 주말 포함합니다.
지금 지정 퇴사일이 정해져있는데 퇴사의사 밝힌 날로부터 주말포함 33일됩니다. 30일째부터는 퇴사효력이 생기니
퇴사일까지 근로제공이 의무가 아니지요?
>> 네, 역일상 30일이 지난 후에는 출근의무가 없습니다.
지금 퇴사전까지 사장이 은근히 괴롭혀서 퇴사일을 당겨달라고 했으나 해주지 않습니다. 무단 결근하면 제가 법적으로 불이익이 있을까요?
>> 30일 전에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제품 판매 시작해서 제가 제품 다 올려주고 페이지도 만들어주고 판매하고 있는데 제가 빠졌다고 물건 못판다 이런걸로 손해 청구하긴 어렵겠죠?
>>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