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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린거북이
느린거북이22.08.09

5인 미만 사업장 무단 결근 퇴사처리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있고

지금 근로계약서는 작성했고, 1년 미만 근로자입니다.

퇴사하기 한달전에 미리 얘기해야한다고 계약서에 적혀있는데, 30일이면 주말포함해서 일수로만 계산하는건가요?

지금 지정 퇴사일이 정해져있는데 퇴사의사 밝힌 날로부터 주말포함 33일됩니다. 30일째부터는 퇴사효력이 생기니

퇴사일까지 근로제공이 의무가 아니지요?

지금 퇴사전까지 사장이 은근히 괴롭혀서 퇴사일을 당겨달라고 했으나 해주지 않습니다. 무단 결근하면 제가 법적으로 불이익이 있을까요?

제품 판매 시작해서 제가 제품 다 올려주고 페이지도 만들어주고 판매하고 있는데 제가 빠졌다고 물건 못판다 이런걸로 손해 청구하긴 어렵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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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1개월 전 통보하도록 정한 경우, 월력 상 1개월 이전에 통보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상 사직효력 발생일로부터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고용관계 종료 시 근로제공 의무가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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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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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근로자라면 퇴직금이 없기때문에 평균임금에서 손해볼 일이 없으며,

    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입증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므로, 법적 불이익은 크게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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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퇴사 1개월 전 고지는 주말을 포함하여 1개월 입니다.

    또한 회사가 선생님의 사직 의사를 수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퇴직의사를 밝히고 1개월이 지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그 이후로는 근로제공의무가 없습니다.

    회사가 퇴직일을 앞당겨주지 않을 경우 출근을 하지 않으면 무단결근 처리가 될 것이나, 선생님이 인수인계를 충분히 하신다면 손해배상 청구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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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사하기 한달전에 미리 얘기해야한다고 계약서에 적혀있는데, 30일이면 주말포함해서 일수로만 계산하는건가요?

    >> 영업일 기준이 아닌 역일상 30일입니다. 따라서 주말 포함합니다.

    지금 지정 퇴사일이 정해져있는데 퇴사의사 밝힌 날로부터 주말포함 33일됩니다. 30일째부터는 퇴사효력이 생기니

    퇴사일까지 근로제공이 의무가 아니지요?

    >> 네, 역일상 30일이 지난 후에는 출근의무가 없습니다.

    지금 퇴사전까지 사장이 은근히 괴롭혀서 퇴사일을 당겨달라고 했으나 해주지 않습니다. 무단 결근하면 제가 법적으로 불이익이 있을까요?

    >> 30일 전에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제품 판매 시작해서 제가 제품 다 올려주고 페이지도 만들어주고 판매하고 있는데 제가 빠졌다고 물건 못판다 이런걸로 손해 청구하긴 어렵겠죠?

    >>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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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주말 포함해서 역일수로 계산합니다.

    퇴사 효력 발생 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습니다. 이 기간에 무단결근할 경우 그 기간에 대한 임금 공제, 퇴직금에서의 불이익,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는 실 손해액 입증 등의 어려움으로 현실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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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통보해야 한다는 사전통보기한이 정해져 있다면 이는 주말을 포함한 단순한 역일수를 계산하여 30일 전에 통보하시면 됩니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일까지 근로자는 근로제공의무를 지게 되며, 무단결근할 경우에는 결근한 날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고


    근로자가 무단결근한 것으로 인하여 사업장에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다면 이는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법률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향후 이직시에 이직회사에서 평판조회를 할 경우 사업주와 악감정이 남아있다면 부정적 의견으로 근로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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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그 기간에 관하여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30일의 의미는 통상 민법상 역에 의한 계산을 적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주말 포함)됩니다. 한편,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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