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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비오리151
화끈한비오리15123.04.16

잔금(전세금) 돌려 받기전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제 잔금(전세금)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잔금일이 6.1 이고 이사일이 5.10라 잔금을 받기 전 이사 가야하는 상황인데요, 제가 이사가는 집에도 이사 후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 그럴 경우 (잔금받아야하는) 이전 집에서 전출을 해야하고, 잔금 받기 전 전출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전세금을 보장 받기 어렵게 되는게 아닌가요?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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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전에 이사하시는경우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등을 옴기시게 되면 대항력을 상실하기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못합니다.

    전입을 늦추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6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전세 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마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즉 이사 후에도 법적으로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등기부등본에 기재해 임차인을 보호해주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등기가 이뤄지면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개인 사정으로 먼저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 되어야 가능 하며, 신청시 바로 이사 가면 안되며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시점에 이사 가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새로 이사하시는 곳에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 집에 대해서는 전출이 되기 때문에 대항력을 잃을수 있어 보증금보호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보통 가족중 1명을 현 거주지에 전입신고하고 등본상 동일거주가 된 이후 본인만 전출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기간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은 상태 굳이 이사를 가야만 한다면, 세대원 일부가 전입을 유지하고 있어야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세대원 일부를 기존 임차주택에 전입을 유지하고 , 나머지 세대원만 새로운 이사지에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세권을 설정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