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무 시간계산과 수당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2021. 04. 06. 07:34

회사 사정으로 3월2일부터 저녁 7시30분 부터 아침 8시30분까지 야간근무를 하였는데 급여에는 잔업 4시간 야간7시간 이렇게 책정 되었는데 맞는건지요? 그리고 잔업과 야간 수당이 다른건지요? 현재 최저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시간외근로수당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1. 04. 07.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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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잔업은 연장근로를 말하며, 야간은 야간근로를 말합니다.

    • 즉,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연장근로라 하는 바,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총 12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한 나머지 4시간이 연장근로가 되며,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는 8시간 중 휴게시간을 1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7시간이 야간근로가 됩니다.

    • 사용자는 연장/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은 52,320원(4시간*1.5*8,720원), 야간근로수당은 30,520원(7시간*0.5*8,720원)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021. 04. 0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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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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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저녁 7시30분 ~ 아침 8시30분 총 근무시간대 13시간에서 휴게시간 1시간 제외한 실근무 12시간으로

        1일 8시간 근무 초과분인 4시간에 대하여 잔업 (시간외근무)로 계산했다고 추정됩니다.

        - 야간수당은 22시 ~ 익일 6시 사이 8시간에서 휴게시간 1시간 제외해서 7시간으로 계산했다고 추정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4. 06.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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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신지, 해당 근무가 연장근무였는지, 본래 근무시작시간이 7시반이었는지, 휴게시간이 있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 집니다.

          급여명세서로 미루어볼 때 연장근로로 총 11시간 근로하셨고 따로 휴게시간은 없으셨던 것이라면, 10시~6시인 8시간이 야간수당 대상이고 11시간은 연장수당 대상이므로. 8 야간+연장, 4 연장 으로 계산되어 지급 되어야 맞습니다. 구체적인 조건을 말씀해주신다면 정확한 안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4. 0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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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연장근로, 22시부터 6시 사이에 근로하는 경우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4. 0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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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구속시간 중 휴게시간이 2시간이 부여된 것으로 보이며, 잔업시간은 연장근로수당, 야간은 야간근로시간을 포함한 연장근로시간으로 책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4. 07.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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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2021. 04. 06.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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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휴게시간이 없다고 가정하면 11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고 야간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임금을 산정합니다.

                  시급×(실근로시간+연장근로가산시간+야간근로가산시간)=8,720×(11+11×0.5+8×0.5)=178,760(원)

                   

                  2021. 04. 0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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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선생님의 원래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회사에서 표현한 잔업을 기존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근로시간 또는 8시간 이후의 근로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제외합니다.

                    야간근로는 22시 ~ 06시 사이의 8시간에 대한 근로인데,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7시간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회사에 계산내역을 알려달라고 하십시오.

                    2021. 04. 0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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