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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이구아나259
후련한이구아나25921.09.04

전세계약 2년 가까이되가는데 반려동물 때문에 나가라고 하네요

전세계약하고 1년9개월째 지내고있는데 이사가려고 집 연장은 안한다고 집주인분께 말씀 드린 상태입니다. 최근 집을 보러 여러사람이 오는데 고양이때문에 집이 안나간다고 우기시면서 계속 자긴모르니 나가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네요.. 제가 이 집을 계약할 때 전에 살던 분들도 강아지를 키우고 있었고 저와 제 친형 그리고 부동산 중개인 셋이서 처음 집 보러온 날에도 강아지가 있길래 반려동물 가능하냐 물었고 중개인이 물어보니 가능하다해서 고양이를 데려왔구요. 고양이 데려와서 산지 1년 3개월째인데 지금와서 자기는 키우라한적이 없다고 우기시면서 나가라고하는데 이럴땐 그냥 나가야되나여? 2년계약인데 당장 다음 세입자 못구하면 보증금도 자기가 못줄수도있다고 빨리 고양이데리고 나가란 식이네요 이럴경우 계약서에 반려동물 가능하다 적혀있지 않다면 무조건 세입자 책임인건가요? 들어올때 구두로 물어보고 중개인 및 친형이 같이 묻고 들었는데 이제와서 아니라고하니 어이도없고 화도나서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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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반려동물금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1년 9개월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면 반려동물금지는 계약내용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