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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쟁이부엉이158
멋쟁이부엉이15822.05.21

행인 불법촬영 신고는 안되나요?

sns를 하다보면 종종

지하철에서 예쁘고 멋진옷을 입은 사람

외모가 특출난 사람

지하철에서 다리를 꼬는등의

매너없는 행동 하는 사람 등등

성적인 목적외에 위와같은 목적으로 몰래 사진을 찍어서

온라인에 유포하는 사람이 있던데

일단 전 그런 행위가 도의적인 문제가 확실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법적으로는 처벌을 못하는건가요?

안그래도 성범죄 몰카가 만연한 사회에서

아무리 성적인것과 멀다하여도 남을 몰래 찍는 행위가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이루어지는건지 참 무서운 사회입니다.

보이는것마다 다 신고해버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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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촬영을 하는 것만으로는 그것이 성적인 목적으로 촬영을 한 것이 아닌 이상에는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 상에 공개하여 명예를 훼손할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일정한 행위는 금지하고 이에 대해 처벌 규정을 두어 이에 대한 처벌을 하는 것은 구체적인 법률 위반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도의적으로 비판을 받을 소지는 있으나 이를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