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푸푸링
푸푸링23.04.19

주차선이 없는 곳에 주차시 사고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주차장에서 주차선이 없는 빈 공간에 주차를 했다가

상대방이 지나가다가 박거나 긁었을때 보상 받을 수 있나요?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식으로 주차선이 그어져 있는 곳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해 둔 경우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에는 주간에는 10%,

    야간에는 20%의 과실을 분담하게 되며 과실 상계하여 보상을 받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식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한 경우 사고시 10-20%정도 사고에 대한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 도로 구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