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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에뮤43
호기로운에뮤4321.08.29

집주인이 고양이를 키우는걸 알게되었는데 나가라고 합니다??

우선 반전세로 거주중인데 계약기간은 남았습니다. 입주전에는 고양이가 없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아기고양이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물론 집주인분의 동의없이 키웠습니다. 집주인분이 알게되셨고 나가라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잘못한건 인정하고 빠르게 이사할곳을 알아보고 계약까지 완료된 상태이며, 10월초에 나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께서 중개수수료와 집청소비까지 부담하라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제가 잘못한건 알겠지만 두가지다 부담하라는건 조금 억울한면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나 집주인분이 나가라고해서 계약도 완료된 상태에서 전세금을 안빼주시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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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사전에 계약상 특약에 고양이를 키우지 않기로 약정되었는지 살펴야 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의 손해배상의 예정 (중개수수료, 청소비)이 없다면 이를 청구하는 것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이를 이유로 보증금 반환의 지연이 있는 경우는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의 계약상 반려 동물을 키우지 못하는 조건이 있었고, 이러한 약정이 있음에도 의뢰인 측에서 고양이를 키운 것이라면 임대차 계약의 해지 사유가 되나, 사안의 경우 그러한 약정이 없었다고 한다면 일방적인 임대인의 해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양 당사자가 약정을 하였기에 계약은 합의에 의하여 종료된 것인데 중개수수료와 집 청소비 등(고양이로 인하여 하자가 생긴 경우 제외)까지 부담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애초 임대차계약시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기로 하는 것이 계약의 조건이었다면 임차인은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손해의 범위 관련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없었을 비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완료된것을 증명할 자료를 남겨두시고 보증금반환과 인도를 동시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