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후 중도 퇴거하고자 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건강****
2022. 07. 13. 23:19

안녕하세요~

최초 전세 계약이 만료되어서 임대인과 합의하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전세기간이 2년 연장되었습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서에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여 연장되었다고 추가로 적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정상 갱신된 전세 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쯤 이사를 해야할거 같은데.. 제가 다음 임차인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내야하거나 그런건 아니죠?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했다해도 묵시적갱신과 동일하게 보고 임대인에게 3개월 전에 통보하면 정상적으로 보증금도 반환받을 수 있고 다음 임차인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집주인이 부담한다고 하던데.. 제가 알아본 내용이 맞나요?

그리고 퇴거 3개월전에 집주인에게 통보하는 것 말고 해야할 일이나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경우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가능합니다. 즉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된다면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관계를 종료시킬 수가 있는 만큼 이러한 조항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22. 07. 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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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재계약시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경우에는 통상 중개수수료는 임대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2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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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부동산중개사무소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가 최근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하며 임대차법 시장 안착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현실성이 떨어지는 법 적용에 시장 참여자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해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세입자가 언제든 계약을 중도 해지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대표적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묵시적 갱신에만 적용되던 규정이 임대차법 개정으로 갱신 계약에까지 확대 적용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한다.를 포함)

      하지만 시장에서는 현실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이용하면 세입자가 사정이 생겨 이사를 나갈 경우 집주인에게 3개월 전까지만 통보하면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않아도 되고, 공인중개사 중개보수 등도 부담하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약자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지만 임대인 입장에선 손해가 생길 수밖에 없고, 세입자들도 현실적으로 권리를 챙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임차인의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경우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기 위해 임대차 관련 분쟁 조정이나 소송으로 가야 하는데 분쟁조정은 사실상 효력이 없고, 소송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듭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아 이사갈 집의 매매나 전세 자금으로 조달해야 하는 세입자로서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입니다.

      정부에서 개정법안을 시행했지만 이부분에서

      정확한 답을 제시해주지 않아 현장에서 공인중개사가 중재하기가 곤란합니다.

      정부에서 정해진 법이 없다면 이와 같이 앞으로 나올 분쟁관련 판례를 참고해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2022. 12. 02.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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