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후 중도 퇴거하고자 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초 전세 계약이 만료되어서 임대인과 합의하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전세기간이 2년 연장되었습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서에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여 연장되었다고 추가로 적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정상 갱신된 전세 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쯤 이사를 해야할거 같은데.. 제가 다음 임차인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내야하거나 그런건 아니죠?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했다해도 묵시적갱신과 동일하게 보고 임대인에게 3개월 전에 통보하면 정상적으로 보증금도 반환받을 수 있고 다음 임차인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집주인이 부담한다고 하던데.. 제가 알아본 내용이 맞나요?
그리고 퇴거 3개월전에 집주인에게 통보하는 것 말고 해야할 일이나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