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서 연장 및 야간 근로시간이 명시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 취업규칙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표준 취업규칙을 기반으로 작성하고 있는데요.
표준 취업규칙 내 연장 및 야간 근로 조항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① 연장근로는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사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다. 다만, 18세 미만 사원은 1일 1시간, 1주일에 5시간을 한도로 사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고,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사원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한도로 사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으며, 임신 중인 여성사원은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없다.
질문 : 1 . 위 내용에서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사원의 동의하게 실시할 수 있다라는 내용에서 연장근로 시간을 12시간 보다 초과하여 작성이 가능한지 궁금하며, 더불어 해당 조항이 반드시 취업규칙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저희 회사를 보면 1주간 12시간을 넘겨서 근무하는 날들이 많은데요. 만약 연장근로가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실시한다는 조항이 취업규칙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면 그리고 12시간을 초과하여 작성이 불가능하다면 취업규칙 배포 후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무가 불가능 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