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시간 특정성별만 모집하는게 상관없나요?
2019. 08. 06. 07:41
5인이하 사업자인
피시방에서 알바를 채용하는데
오전오후 근무는 여자만
야간새벽 근무는 남자만
채용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업주 입장에서는 야간 근무시 혼자 일하는데 여자혼자 일하면 위험할까봐 되도록 남자 아르바이트생을 쓰고 싶거든요
5인이하 사업자인
피시방에서 알바를 채용하는데
오전오후 근무는 여자만
야간새벽 근무는 남자만
채용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업주 입장에서는 야간 근무시 혼자 일하는데 여자혼자 일하면 위험할까봐 되도록 남자 아르바이트생을 쓰고 싶거든요
상장회사는 아니고 일반적인 주식회사입니다
중국에서 물건 수입해서 판매하는 유통회산데요
대표지분 40% 등기이사 2인 각 30퍼씩 지분이 있는 회사 입니다
이 회사가 파산을 하여 다니던 직원들이(5명)
2개월간 월급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퇴직금도 물론 못받았구요
대표는 자기는 지분이 50퍼센트를 넘지 않아서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걸까요? 법에 대해서 무지하니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요
설연휴, 추석연휴, 여름휴가 등으로 소진을 하고 나머지만 사용할수 있게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