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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꿩160
씩씩한꿩16019.03.14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차량 수리 기간 중, 상대 보험사에서 대중 교통비 지원 금액이?

상대방 100% 과실로 제 차량이 조금 파손되었습니다.

제 차량을 4일간 수리소에 맡기고, 그 기간동안 차량 렌트가 아닌 대중 교통비를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 대중 교통비 금액인데요.

상대 보험사에서는 "동일 차량 렌트 시 발생되는 통상의 요금의 30%"라고 하네요.

여기서 "통상의 요금"이란, 가장 저렴한 렌트 요금이라는데 보통 렌트사에 회원 가입만해도 정상 요금의 35%를 할인 받기 때문에 이 할인받은 가격을 말하네요.

정말 할인된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정상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하나요?

  • 보험사 기준 통상의 요금 = 정상 렌트비(100,000원) X 할인(0.65) X 30%(0.3) = 19,500원

  • 정상 가격 기준 요금 = 정상 렌트비(100,000원) X 30% = 3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