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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19.07.30
한 자녀에게 재산 모두를 명의 이전하면 남은 자녀들은 증여나 상속을 포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의 법률 전문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혼인 25년차인 지인에게서 듣게 된 이야기입니다.

지인의 장인은 청량리에서 약 50년간 가구점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재산을 모아서 서울 목동과 경기도 김포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경기도에 토지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분에게는 지인의 부인인 딸과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얼마전 자신의 모든 재산을 큰 아들에게 명의 이전해주었다는 사실을 알려왔습니다.

재산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인 딸(지인의 부인)과 둘 째 아들은 적지않은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대로 지인의 장인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남은 자녀들은 유산을 포기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상속인의 의사를 먼저 존중하여야 하기에 공동 상속인 중 1인에 대한 전부의 생전 증여도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 민법은 다른 공동 상속인의 상속에 대한 기대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류분 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따라서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이 1인에게 생전 증여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은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1/2(상속인이 직계비속인 경우)을 유류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피상속인(배우자는 없음을 가정)에게 90이라는 순자산이 있었는데 이를 전체 3인의 자녀 중 1인에게 전부 생전 증여하였다면 나머지 2인의 자녀는 각 15(법정 상속분은 각 1/3이므로 각 30이고, 이에 대한 1/2을 유류분으로 인정함)를 유류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