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신중한잠자리251
신중한잠자리25123.04.23
무공훈장을 받으면 어떤 특전이 따르게 되나요?

내일부터 미국을 국빈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 중 한국전쟁 참전용사 3명에게 무공훈장을 직접 수여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 무공훈장을 받으면 어떤 특전이 따르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민오빠입니다. 위키 발취하여 답변드립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3항에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기 때문에 훈장은 특별한 자격, 신분 또는 권리를 증명하지 않는다. 훈장은 오직 명예의 상징으로, 다른 나라와 달리 금전적인 생계 지원이 사실상 없어 이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은 편이다. 훈장받은 참전군인이 폐지줍고 다니는 기사는 이제 심심치 않게 들릴정도. 무공훈장 또는 보국훈장을 받으면 국립묘지 안장, 항공료 및 보훈병원 진료비 할인 혜택이 있지만 무공 또는 보국훈장 자체 때문이 아니고 무공훈장 또는 보국훈장 수상으로 인해 국가유공자 (무공수훈자 또는 보국수훈자) 가 되면서 생기는 것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