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금지구역에서 주차장으로 가는데 2분 머물렀는데 단속되나요?
주정차금지구역에서 비상깜박이 켜고 지인을 기다리다가 옆에 금지표지보고 인근 주차장에 댓는데요. 시간을 보니 2분 정도 머물었더라구요. 단속이 되는지 여부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2분 정도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지 횡단보도 근처, 교차로 근처, 소화전 부근, 보도의 경우 시민들이 공익 신고시 사진을 찍어 신고하게 되며 이때는 1분만 있어도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