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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호아친134
기민한호아친13423.03.22
청년내일채움공제 부정수급 조사에 관하여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인사담당자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부정수급 조사 공문을 받아 문의 드립니다.

[확인사항]

21.6.14 입사 21.9.13 인턴 - 1차 근로계약서 작성

인턴 후 9.14 정규직 전환 - 2차 근로계약서 작성

22년 1월 해당 근로자 업무능력 등 회사생활 적응을 잘하여

21.6.14~21.9.13까지 인턴기간을 정규직 기간으로 하여 퇴직금 정산에 유리하도록

21.6.14~기간의 정함 없음 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했습니다. - 3차 근로계약서 작성

여기서 문제가

해당 근로 중 운좋게 청년내일채움공제 TO가 생겨

12월 15일에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하였습니다. - 21.9.14~(기간의 정함없음) 2차 근로계약서로 신청

22년 3년 청년특별채용장려금 신청 시 22년 1월에 작성한 21.6.14~(기간의 정함없음) 3차 근로계약서 신청

이렇게 되니 고용노동부에서 부정수급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사유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시점 근로계약기간 과 청년특별채용장려금 신청 시 근로계약서가 다르다는 점 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철회 또는 청년특별채용장려금 중 하나를 포기하라고 연락을 먼저 받아서

근로계약서를 잘못 등록한 저희 책임도 있어 해당사항 관련하여 위와 같이 확인서로 소명 하였습니다.

조사 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확인서 대로 근로계약서 1~3차 와 임금대장, 확인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당시 신청서류 등만 준비해가면 될까요?

부정수급으로 청약철회되는 경우 회사는 어떤 피해를 입게되나요?

부정수급에 대한 의도가 전혀 없었고 청년의 장기 근속을 위해 진행 한 건인데 너무나 억울한 상황입니다.

재직중인 처연ㄴ근로자에게도 너무 미안한 상황이네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당 근로자를 최초 고용한 시점부터 그 이후까지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위를 잘 소명하는 것이 중요할 듯 싶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특별채용장려금은 모두 대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그 신청이 가능한 것이므로 청약 또는 신청 시점에 해당 근로자가 회사의 정규직으로 재직하고 있었으며, 부정수급을 위해 정규직 근로자로 가장한 것이 아님이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조사에서 최종 부정수급으로 판단된다면 그동안 나라에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그 이상 추가적인 금액을 별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 담당자의 업무적인 단순 오류 내지 착오이며, 근로계약서를 여러 차례 단계적으로 작성하게 된 것은 부정수급의 목적이 아닌 해당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 등을 고려하여 체결된 것임을 잘 소명해야 할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