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청년내일채움공제 부정수급 조사에 관하여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인사담당자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부정수급 조사 공문을 받아 문의 드립니다.
[확인사항]
21.6.14 입사 21.9.13 인턴 - 1차 근로계약서 작성
인턴 후 9.14 정규직 전환 - 2차 근로계약서 작성
22년 1월 해당 근로자 업무능력 등 회사생활 적응을 잘하여
21.6.14~21.9.13까지 인턴기간을 정규직 기간으로 하여 퇴직금 정산에 유리하도록
21.6.14~기간의 정함 없음 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했습니다. - 3차 근로계약서 작성
여기서 문제가
해당 근로 중 운좋게 청년내일채움공제 TO가 생겨
12월 15일에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하였습니다. - 21.9.14~(기간의 정함없음) 2차 근로계약서로 신청
22년 3년 청년특별채용장려금 신청 시 22년 1월에 작성한 21.6.14~(기간의 정함없음) 3차 근로계약서 신청
이렇게 되니 고용노동부에서 부정수급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사유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시점 근로계약기간 과 청년특별채용장려금 신청 시 근로계약서가 다르다는 점 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철회 또는 청년특별채용장려금 중 하나를 포기하라고 연락을 먼저 받아서
근로계약서를 잘못 등록한 저희 책임도 있어 해당사항 관련하여 위와 같이 확인서로 소명 하였습니다.
조사 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확인서 대로 근로계약서 1~3차 와 임금대장, 확인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당시 신청서류 등만 준비해가면 될까요?
부정수급으로 청약철회되는 경우 회사는 어떤 피해를 입게되나요?
부정수급에 대한 의도가 전혀 없었고 청년의 장기 근속을 위해 진행 한 건인데 너무나 억울한 상황입니다.
재직중인 처연ㄴ근로자에게도 너무 미안한 상황이네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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