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업과 상품중개업을 한 사업자에 같이 운영할시에
사업자에 소매업, 상품중개업을 추가해서 운영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에 2개 종목을 같이 운영하면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어떤 불편함이나 불이익이 있나요?
소매업과 상품중개업의 사업자를 따로 분리하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