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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코브라278
파란코브라27821.12.31
해외선물 세금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저는 2020년 해외선물을 시작해서 이번해 초반에 많은 손실 (약 9000만원정도)를 본 후 하반기부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증권사 통해서 확인해보니 올해 누적손익이 -56,776 USD로 나오는데 우선 올해 세금이 안나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질문 1. 현재 청산하지 않고 들고있는 포지션은(2020.12.31. 기준 4400 USD) 2020년으로 계산이 되는건가요(거래 마감일 종가 기준..?), 아니면 2020년이 가기 전에 청산을 해두어야지 2020년 손익으로 잡히는 것인가요?

질문 2. 2020년 꽤 큰 금액을 손실로 마감을 하는데 2021년에 제가 수익을 보게 된다면 2020년에 본 손실 금액과는 상관 없이 250만원 공제하고 11%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인가요?
2020년에 손실 본 금액만큼은 혹시 2021년에 상계처리 등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문 3. 11% 양도세를 내고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따로 더 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 1,000만원 수익시: [1,000 - 250] 0.11 = 82.5만원 세금 / 2억원 수익시: [20,000 - 250] * 0.11 = 2,172.5만원 과 같이 11% 양도세만 내면 되는건지.. 수익이 크면 그만큼 더 내야하는 세금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