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관련 질문입니다,,
100인 미만의 물류센터에서 근무중인데
현재 주6일, 일12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거 신고하면 저 포상금? 받을수 있는건가요?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백종화 전문가입니다.
무리하게 근무를 하고 계시네요
근로기준법 위반과 관련 포상금 제도는 없습니다.
100인 이하이기 때문에 아직은 사용주가 벌금이나 징역형 대상이 되지도 않습니다.
단 지금처럼 초과근로를 했는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셨다면
임금체불로 3년치가 소급되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계약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