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류쇼핑몰 운영중인 1인 사업자입니다.
21년도 매출이 3600만원
22년도 매출이 7천만원 나왔습니다.
23년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까지는 추계신고-단순경비율로 신고하면 될 것 같은데
24년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는 간편장부를 써서 제출하는게 절세에 유리하겠지요?
올해부터 다음 종합소득세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간편장부와 세무기장(복식부기)중 뭐가 더 유리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