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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고슴도치134
수려한고슴도치13419.07.16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업무상 관련되어 자주 만나왔던 분에게 팔백만원을 수개월 전에 빌려주고 변제일이 한달이 지나도 갚지않아 몇번 독촉하여 오던 중 제가 지방(섬지역)에 있는데 돈을 가져다 줄 테니 만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그런데 하필 4~5일 정도 계속해서 섬지역에 있는 관계로 대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계좌입금을 해 달라고 하니 기일을 어겨서 미안하다며 꼭 직접 만나서 식사도 한 번 대접하면서 빌려간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곧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필리핀으로 이주한다고도 했습니다.

저는 도저히 시간이 안되니 계좌로 입금해 줄것을 요청했지만 꼭 만나서만 주겠다고 고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평소 절친한 옆집가게 사장님에게 전달해 주면 어떡한지 말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일단 얘기를 마무리하고 평소 형님처럼 여기는 옆집사장님에게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며칠 후 섬지역에서 일을 마치고 옆집가게를 들러 돈을 돌려달라고 하니 아무도 다녀간 사람도 없고 돈도 맡겨논 적이 없다합니다.

또 약속을 어겼구나 생각하고 돈을 빌려간 사람에게 전화를 했지만 통화할 수 없었고 어디서도 찾을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며칠 뒤 수소문 끝에 집주소를 알게되어 찾아가 봤지만 동네분들한테 외국으로 이민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돈을 돌려받을 방법은 없는 건가요?

돈을 빌려줄 당시에는 자주 왕래도 있었고 가끔 소주도 한잔씩 하던 사이라 차용증 같은 것은 작성하지 않았고 오로지 제 통장에서 이체한 기록만 있는데 어떡하면 좋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런경우 사기는 되기 힘들것 같지만 일단 사기고소 해놓으세요, 기소중지가 될것이지만 외국에 몇달후 갈거 예상하고 빌린거는 사기 가능성있습니다.

    기소중지가 되지만 나중에 한국들어오면 수사가 진행되니까 도피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또 민사소송은 문자, 이체내역 , 통화내역 있으면 대여인정될 가능성이 크니까 잘 증거들 보존해놓으세요

    외국주소 모르니까 민사소송을 일단 한국주소로 걸어보세요. 도피자 가족이 있는주소 알면 거기서 받으면 재판이 진행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