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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27
상속으로 받은 주택을 철거후 대지로 양도시 양도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으로 받은 주택으로 1가구 2주택 된지가 18개월 정도 됩니다. 상속받은 주택은 건축된지 오래되서 빈집으로 방치했더니 구청에서 불량빈집이라고 통보가와서 철거를 하려고 합니다. 차후 대지를 양도하면 양도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또 상속받은 주택은 5년 지나서 양도하면 중과세를 내야한다고 하던데 철거후에 대지로 양도시 5년 이내와 5년 이후의 양도세율을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