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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9

토지를 구입할때 자녀와 공동명의를 하게된다면..

매입가 4억정도이고 공시가는 1억9천정도 되는 80평 정도 되는 그린벨트 토지를 구입 할 생각인데요..

일단은 제가 취득세는 내고.. 나중에 자녀3명에게 4분의1씩 증여를 하게되면 취득세는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토지에 대해서는, 증여가액 자료가 있어야 증여세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증여 이전시 취득세 등 공시지가의 4%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취득세 이중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취득시 공동명의로 하는게 더 유리하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최영 세무사blue-check
    최영 세무사20.08.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시 취득세는 토지의 공시지가가 과세표준으로 되어 취득세가 부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증여의 경우 토지 취득세는 4%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취득세액은 공시지가와 지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무상증여에 해당하므로 취득가액(지분의 가치)의 3.5%에 달하는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공시지가로 추정할 시 4천 750만원이 될 것이므로 1,662,500원일 것입니다.

    2. 다만, 증여세에 대해서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직계비속에게 증여할 경우 과거 10년 합산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증여세는 나오지 않겠으나, 직계비속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원이 한도이므로, 위 사안에서 증여세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