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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닥터
택스닥터21.03.06
상가세입자보상기준금액이 궁금합니다!?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는 관장입니다.

현재 사업장을 임차한 상태며 건물주와의 임대차계약기간은 3년정도 더 남아 있습니다.임차료는 50만원 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건물주가 임대건물을 멸실하여 새로운건물을 짓는다고 하고(아마 신축건물은 분양할 예정인것 같습니다) 사업주가 가지고 있는 같은 동네의 다른 건물로 11월에 이사를 가야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새롭게 이사갈 건물의 임대료는 지금지급하는 임차료는 약 300만원으로서 현재 임차비용보다 6배나 더 비싸며

제사업이 체육관인 관계로 이사시 인테리어 비용이 3000만원가량 발생합니다.

알아본바로는 현재 계약기간이 3년 남아있는 상태에서 건물주의 귀책사유로 세입자와의 임대계약이 해지된다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보상금 산정의 구체적인 근거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휴업보상,이전비보상등의 기준으로 보상금을 책정의 기준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법률전문가가 아니라 확신을 할수는 없습니다.

즉 이전비3000만원+(300만원-50만원)*36개월 이런식으로 보상기준금액을잡아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기준이 따로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