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수급자 편의점 야간알바 고용보험가입
안녕하세요.
최근 편의점 야간을 시작하게되었는데
기존에 조건부 수급자로 보험설계사로 일하다가 그만두고 편의점 알바를 시작하게되었습니다.
원래는 의료급여만 받았었던 상태인데
점주님이 고용보험을 가입시켰네요..
최저시급/ 주휴수당 다 안주고 시급은 6500원입니다.
1. 할머니랑 2인가족입니다. 제가 벌어들이는 수익이 발생하면 할머니가 받는 생계급여나 주거급여가 줄어들까요?
2. 고용보험만 가입한다면 3.3%만 제하는건가여?
3. 점주가 최저시급은 안주는데 설마 허위로 제 소득을 최저시급 기준으로 올리진 않겠죠??
4. 의료급여 기준액 2인가족 1인가족금액 확인하고싶습니다.
일급은 75000원이고
주3일 근무입니다.
다른지점에서도 일하는데 주 14.5시간이라 고용보험도 없이 가는것같아요.